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
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신청자는 2024년 5월 31일(금) 09:00부터 6월 17일(월) 18:00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, 마감 당일 18:00 이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반드시 그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접수 첫날과 마감일은 서버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.
신청 준비 서류
📌 기본 공통 서류 (온라인 작성 + 업로드):
- 참여신청서 (온라인 양식)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근로확인 서류 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 등)
- 소득 재산 증빙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자격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등)
- 주민등록등본 + 초본 (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근로 유형별 제출 서류
근로 형태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:
근로 유형 | 제출 서류 |
---|---|
직장가입자 | 4대보험 가입내역서 + 근로계약서(공공기관 계약직 등) |
지역가입자(피부양자) | 고용임금확인서 or 재직증명서 |
사업소득자 | 사업자등록증명 |
추가 제출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다자녀가구, 장애인 부양, 한부모 가족, 다문화가정, 보호종료청년(자립준비청년), 북한이탈주민 등은
관련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가산점 항목 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 1가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💡 예시:
- 소상공인 확인서
- 국가유공자 증명서
- 개인회생/신용회복 증명서
- 분할상환약정서 등
중요 유의사항
📌 모든 첨부파일은 PDF, JPG, PNG 형식만 허용됩니다.
📌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(2024.05.24.) 발급분이어야 하며, 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.
📌 “제출하기”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.
문의사항은 운영센터 031-247-6935로 연락 주세요.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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