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부터 달라진 혼인·출산 공제 혜택
혼인과 출산을 고려하면 추가로 절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✔ 혼인 공제: 혼인 전후 2년 내 증여 시 1억 원 공제
✔ 출산 공제: 출산 후 2년 내 증여 시 1억 원 공제 (입양 포함)
※ 중복 공제는 불가, 혼인 → 출산 순으로 전략적 활용 권장
세율표와 누진공제 이해
증여세는 초과 누진세로 계산되며,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억 원 이하 | 10% | 없음 |
1억~5억 | 20% | 1,000만 원 |
5억~10억 | 30% | 6,000만 원 |
10억~30억 | 40% | 1억 6,000만 원 |
30억 초과 | 50% | 4억 6,000만 원 |
✔ 예시: 6억 원 증여 시
6억 × 30% - 6,000만 원 = 1억 2,000만 원 세금 발생
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3가지
1. 분산 증여 활용
→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5,000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면제 가능
2. 저평가 자산 증여
→ 공시지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율도 낮아져 세금 부담 감소
3. 세대 생략 주의
→ 조부모 → 손주 직접 증여 시 최대 70% 할증세, 부모를 거치는 것이 유리
자녀 명의 주식·부동산 증여 시 유의사항
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✔ 미성년자: 10년간 2,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
✔ 용돈 저축으로 주식·부동산 구매해도 출처 조사 가능성 있음
✔ 주식 증여는 특히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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